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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최고세율 75%
내달 1일을 기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릅니다.
6개월간 유예된 단기거래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세법개정안의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6월 1일부터 1주택자 종부세 기본 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오릅니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에도 중과세가 적용돼 1년 미만 단기보유자는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까지, 조정대상 지역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최고 75%까지 상승합니다.
같은 날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신고제)도 본격 시행되면서 계약금액과 기간,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도 파악할 수 있어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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