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로 이익을 거뒀다면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를 유예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왔으나,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가상화폐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상화폐 과세 내년부터
우선 금융위원회가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기구·인력 보강을 추진합니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부가 중점적으로 맡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 산하에는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을 운영, 부처 간 쟁점이 발생시 논의·조율 업무를 맡는다고 합니다. 지원반장은 기재부 1차관으로 정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와 과기부, 기재부,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로 구성된 TF에는 국세청·관세청을 추가·보강,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거래 참여자가 해킹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USB보관이나 하드웨어 지갑 등 이른바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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