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특례시 혜택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됩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를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례시 명칭을 부여 받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수원시를 비롯 도내 고양, 용인시 등입니다. 여기에 경남 창원시도 포함됐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형태입니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방분권법 개정 등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사무 권한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한 자치재정력 강화, 인구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일반 시와 차별화된 특례시 지위·권한 부여, 사무이양 등 권한 확대,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 등이 기대됩니다. 또 수원의 도시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군·구 특례조항을 넣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다.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의 숙원이었습니다. 인구가 123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염태영 시장이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수원특례시 실현’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수원시 인구는 123만여 명으로 울산광역시(116만여 명)보다 7만 명 많지만 공무원 수는 3515명으로 울산시(소방직 제외)의 63.6%에 불과합니다. 예산 규모는 울산시의 73.2% 수준입니다.
수원시의 특례시 지정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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