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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노동자가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피해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에 의해 872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올해(8590원) 대비 1.5% 인상된 것으로,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입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2021년 주휴수당은 6만9760원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주 15시간 근로하는 직원의 주휴수당은 2만6160원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 1.5% 인상된 8720원
2021년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차등 지급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6만9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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