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성윤을 문이 버렸네요..
수사심의위 이성윤 기소 권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수사심의위에서 압도적으로 기소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는 한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를 심의·권고하는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참석자 13명 가운데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반대 8명,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수사 중단을 의결했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5명 가운데 2명은 부득이한 이유로 불참하면서 총 13명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이 지검장 기소 여부에 대해선 8명이 찬성, 4명이 반대, 기권 1명으로 기소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종교계 등 외부 전문가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와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구입니다. 무작위로 추첨된 위원이 회부된 안건에 대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합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검찰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권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증거를 확보하는 등 혐의 입증을 자신한데다, 대검도 이견없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추후 수사심의위 권고대로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여, 이 지검장은 검사로서 치명상을 입고 현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채널A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놓고 현장 일선 검사들과 대립각을 세우며 현 정부 ‘방패 역할'을 했던 이 지검장으로서는 사실상 ‘토사구팽’의 처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이 지검장은 당초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물망에 올랐지만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기소 위기에 몰리면서 사상 최초의 ‘피의자 검찰총장'을 앉히는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날 수사심의위 회의 직전,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전 대법관)은 취재진과 만나 ‘이 지검장이 유력한 총장 후보였던 점이 현안위 날짜를 잡는데 고려됐냐'는 질문에 “저희로서는 피의자 입장입니다. 어떤 지위에 처지에 있는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2019년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서울동부지검장에 조작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서류를 추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지검장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안양지청 보고 내용을 모두 총장에게 보고했고 지시받아 일선에 보냈으며, 지휘부와 안양지청 수사팀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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