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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부인 한 사람의 단독명의이냐, 아니면 부부 공동명의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보유세, 그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금을 인별로 계산하기 때문인데요. 부부라 하더라도 남편과 부인을 각각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똑같이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명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합니다.
작년까지는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인별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대신 장기보유 세액공제나 고령자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존대로 12억원을 공제받거나 9억원을 공제받고 장기보유 또는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두 세액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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