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무원 직위해제
최근 충남 당진시 한 커피숍에서 마스크 정상 작용을 요청한 업주에게 행패를 부린 당진시청 공무원 2명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당진시는 27일 시청에서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당진시 관계자는 "두 공무원의 행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수칙 위반은 물론 공직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직위해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직기강 관련 부서 직원 3명은 이날 오전 시청을 방문, 당사자인 A과장(5급)을 만나 사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행안부는 감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A과장은 지난 20일 오후 5시 30분께 동료 공무원 1명과 함께 시내 한 커피숍을 찾았다가 업주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하자 "왜 이리 불친절하냐.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있으면 보여달라"며 반발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에 올랐습니다.
관련해 김홍장 시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가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불쾌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스크 쓰라는게 잘못한 얘기도 아닌데 공무원이라는 것들이 ..참 한심합니다.
공무원 직위해제 뜻
임용권자는 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② 파면 · 해임 ·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 임용행위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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