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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특징
청년고객 대상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저축상품
- 가입대상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
- 나이요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6년 이내)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나. 사회복무요원
-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 소득요건: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주1)을 충족하는 사람가.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2)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주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주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국세청 사후검증시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은행에 가입 부적격 통지 즉시 해당 계좌는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 (주3)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 계약기간
24개월
-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회차별 최소 1천원이상 1천원 단위,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50만원 이하
※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 - 저축장려금
저축장려금은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
가입일~12개월 적금납입원금의 2%, 최대12만원 13개월~24개월 적금납입원금의 4%, 최대24만원
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금리
최대 1.0%p
(우대이율은 아래 항목별 제공조건 충족 및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
(조회일 기준, 세금공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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