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청산)하기로 하면서 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데, 만약 대출 연장이 되지 않으면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대출이 연장되면 DSR 적용을 받지 않지만 연장이 안돼 다른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DSR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기준이 1억원으로 한층 강화됩니다.
한국씨티은행은 기존 계약된 만기까지는 보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차주들은 해결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국씨티은행은 신용대출 등을 이용하는 기존 고객들에게 소매금융 부문 청산 관련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기존 고객의 대출은 만기까지 약정된 조건으로 유지되며 원리금 납부나 상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존 대출 연장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기 연장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금융당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현재 만기도래한 개인 신용대출의 연장은 기존대로 1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는 만기가 길게 남은 고객들인데, 어떤 기준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할지 등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급기야 씨티은행 기존 대출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가계대출 규제로 타 시중은행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하기도 여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은 후한 대출 한도를 내주기로 유명합니다. 그러기에 일반 시중은행으로 갈아타려면 한도가 대폭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 대출 옥죄기가 본격화하기 이전까지도 한국씨티은행에선 연소득의 2배까지 신용대출 한도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지 받지 못한 나머지 한도는 어떤 방도로든 상환해야 합니다. 여기에 최근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강화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은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합니다. 주담대가 막힌 건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신용대출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대부분 은행권이 신용대출 한도를 5000만원 수준으로 제한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은 다음 달부터 한도를 2000만원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KB국민·BNK부산·DGB대구은행 등 일부 은행은 연말까지 대환대출 자체를 막아 고객들의 불안감은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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