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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요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과 리볼빙은 같은 표현입니다.
- 리볼빙은 이용한도 내에서 이용한 결제금액을 자금사정에 따라 최소결제금액~100%까지 1% 단위로 조정하여 탄력적 자금 운영이 가능한 금융상품입니다.적용 대상 1. 일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일반 리볼빙은 약정 다음날부터 거래되는 모든 일시불에 적용됩니다.
- 약정 이전 일시불 금액도 약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약정 적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선택형 리볼빙은 약정을 적용 받고자 지정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약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거래는 ‘약정 적용 신청’에서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 리볼빙은 신용도에 따라 신규 약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결제방식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 고객께서 인지하지 못하는 연체를 방지하고자 결제방식 별 결제계좌를 분리하여야 신규 약정이 가능합니다.
- 명세서 수령 방법이 지로인 경우,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로 변경하셔야 신규 약정이 가능합니다.
- 약정기간은 1~5년까지 1년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 약정이 만료될 때 신용도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 혹은 해지됩니다.
- 결제비율은 약정 적용 금액에 한해 적용되며 약정결제비율과 최소결제비율이 있습니다.
- 약정결제비율은 최소결제비율~100단위까지 1%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청구금액을 결정합니다.
- 최소결제비율은 신용도에 따라 10%~20%로 차등 적용되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최소결제금액을 결정합니다.
- 약정결제비율은 신규 약정 이후에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이번달 결제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 단, 다음의 경우에 이번달은 적용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결제일 2영업일 전 이후에 변경한 경우 (신한은행 결제계좌는 1영업일)
- 매출 취소, 포인트 지급, 부분 선입금 등으로 약정 적용 금액에 입금이 된 경우
- ‘정액법’으로 리볼빙을 이용하는 고객께서는 정율법으로만 변경이 가능하고 재변경은 불가합니다.
- 리볼빙 약정 변경은 모든 카드에 대해 적용되며, 카드/브랜드 단위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약정 적용 금액 중 일시불 금액은 최초결제일에 결제될 때까지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약정 적용 금액 중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금액은 최초결제일에 결제될 때까지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이자가 부과됩니다.
- ① 약정 적용 금액 전액을 결제하지 않아 발생한 이월잔액에 적용되는 리볼빙 이자율은 약정 시점에 안내되며, 신용도에 따라 3개월 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1개월 전 청구서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합니다.
- ④ 최소결제금액 미만으로 입금되어 발생한 연체금액의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 + 최대 3%, 법정 최고금리(20%) 이내 에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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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볼빙 신규 약정은 고객님의 모든 카드에 적용되며, 카드/브랜드 단위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리볼빙은 일시불에 한하여 적용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적용이 제한됩니다.
- 카드 이용한도 외 초과로 이용한 거래(추가한도, 일시한도 증액, 하이세이브 등)
- 일부 고객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도 리볼빙이 적용됩니다. (’14년 12월 30일 이전 약정)
- 리볼빙은 ‘일반’과 ‘선택형’ 으로 구분되며, 한 개의 상품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적용 방식
- 리볼빙 약정회원의 약정 적용과 미적용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약정 적용 금액
- 전월로부터 이월된 이월금액 원금
- 신규로 이용하여 당월 최초 청구되는 약정 적용 금액
- ② 약정 미적용 금액
- 일시불 , 할부 , 대출 , 연회비 등 약정 적용 금액 외 모든 청구 원금금액
- 리볼빙 이월 이자금액을 포함한 모든 이자금액
- ‘약정 적용 신청’을 하지 않아 약정 적용 금액으로 포함되지 않은 거래
- ① 약정 적용 금액
- 리볼빙 약정이 되었더라도, ① 약정 적용 금액만 결제비율에 따라 변동하여 청구되며, ② 약정 미적용 금액은 전액 청구됩니다.
- 매월 리볼빙 약정 회원의 명세서에는 청구금액과 최소결제금액이 안내됩니다.
③ 청구금액 = (① 약정 적용 금액 x 약정결제비율) + ② 약정 미적용 금액
④ 최소결제금액 = (① 약정 적용 금액 x 최소결제비율) + ② 약정 미적용 금액
단, (① 약정 적용 금액 x 최소결제비율)이 5만원 미만인 경우, 5만원으로 합니다. (’14년 12월 30일 이전 약정 3만원) - 결제일 당일, ③ 청구금액만큼 자동 인출되며, 청구되지 않은 약정 적용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됩니다.
- 결제일 당일 ③ 청구금액 미만으로 입금되어도 ④ 최소결제금액 이상 입금되면, 미결제된 나머지 잔액은 자동으로 이월되어 연체 처리되지 않고, 이월된 금액은 다음달에 리볼빙 이자금액과 함께 청구됩니다. 이 경우, 연체된 금액이 없으므로 결제일 이후 추가인출 되지 않습니다.
- 결제일 당일 ④ 최소결제금액 미만으로 입금되거나 입금금액이 없는 경우, 최소결제금액 외 미결제된 나머지 잔액은 자동으로 이월되어 다음달에 리볼빙 이자금액과 함께 청구되지만, 최소결제금액 중 미납된 금액은 연체 처리되어 입금될 때까지 추가인출 되고, 연체 이자금액이 발생합니다.
- 리볼빙 약정을 통해 이월된 금액의 추가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① 약정 적용 금액 전액을 결제하지 않아 이월잔액이 발생할 경우, 리볼빙 이자가 부과되며 신용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① 약정 적용 금액 전액을 결제하여 이월잔액이 발생 하지 않으면, 이자가 부과되지 않고, 신용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 리볼빙 약정회원의 약정 적용과 미적용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기연장 / 해지
- 만기 1개월 이전 시점에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연장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안내합니다.
- 연장이 가능한 경우 만기에 자동으로 약정이 연장되지만, 최소결제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만기에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최소결제금액을 연속해서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약정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리볼빙을 해지하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잔액은 전액 일시청구 됩니다.
- 리볼빙 해지 시, 다음날 거래 금액부터 약정 미적용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 리볼빙 해지 당일까지 거래된 금액은 약정 적용 금액으로 표기되지만, 약정결제비율 100% , 최소결제비율 100%로 변경 처리되어 약정 미적용 금액과 동일하게 청구 및 결제가 진행됩니다.
- 리볼빙 해지에 따른 변경사항은 이번달 결제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 단, 다음의 경우에 이번달은 적용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결제일 2영업일 전 이후에 변경한 경우 (신한은행 결제계좌는 1영업일)
- 매출 취소, 포인트 지급, 부분 선입금 등으로 약정 적용 금액에 입금이 된 경우
- 리볼빙 해지에 따른 변경사항이 적용된 결제일부터 최소결제비율이 적용되지 않아 약정결제비율 100% 기준 금액 미만으로 입금될 경우 연체로 처리됩니다.
- 마이너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경우 고객센터(1544-7000)에서만 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
- 약정 적용 신청
- 약정 적용 신청은 해당 금액의 결제일 당일 은행 영업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약정 적용 신청 금액은 완납처리 후 결제방법 순번 별로 신규 거래 형식으로 처리하여, 거래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한 신용제공기간의 결제일에 청구됩니다.
- 전환된 거래는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 시스템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방식 순번 별 전환금액은 결제방식 순번 내 유효한 카드 중 유효기간이 가장 긴 카드의 거래로 표기되지만, 유효한 카드가 없다면 모든 카드 중 유효기간이 가장 긴 카드의 거래로 표기됩니다.
- 당월 청구금액 결제대금 인출 요청이 완료된 경우 (통상 결제일 2영업일 이전) 기존에 안내된 청구금액만큼 결제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초과 출금된 금액은 결제계좌로 재입금 됩니다. (통상 결제일 2영업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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