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적잖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최초 판매가 시작된 후로 현재까지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을 비롯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면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까지 지금의 운전자보험에서는 가입할 수 없었던 것들이 판매가 됐었습니다. 현재의 운전자보험에서는 해당 보장들은 가입할 수 없고, 다만 그 외 운전자보험에서 중심이 되는 보장들의 가입금액(보장금액)이 과거 상품들에 비해서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기존의 운전자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운전자보험을 바꿔야 하냐며 질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과연 과거에 가입했다고 해서 운전자보험을 바꾸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이야기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 상담 중 늘 하고 있는 조언들 중 크게 두 가지 정도 고려해 보면 좋을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운전자보험 필요성
첫번째로 운전자 보험의 주요 특약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과 벌금 가입금액이 과거 상품에 비해 많이 상향이 돼서 바꿔야 하느냐고 문의를 주는 분들이 생각하면 좋은 내용입니다. 먼저 내가 보장받고 있는 보험금의 크기를 살펴보고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과거 교통사고합의비용의 경우 보통 3000만원을 기준으로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이 보장금액을 1억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7000만원이나 금액의 보장이 커졌으니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는 것을 먼저 알고 판단하면 좋다고 조언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이 의무인 것마냥 가입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짚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금의 경우도 민식이법으로 인해 현재는 3000만원까지 보상이 되는데 과거에는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됐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필자는 굳이 기존의 보험을 해지해가면서까지 보장을 상향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3000만원이라는 벌금의 의미가 스쿨존 내 사고에서 법정 최고 벌금액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만기를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거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경우 적잖은 분들이 보장 기간을 10년만기 또는 20년만기로 짧게 설정했습니다. 이 경우는 크게 아쉬워하지 말고 다시 가입해도 괜찮다고 조언을 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필자는 다시 가입을 하면서 보장의 만기를 조금 길게 하는 것이 좋고, 운전자 특약위주로만 가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추후 보장 항목들에 변동이 있어 새로운 특약이 나오거나 화폐가치가 하락함으로 그 가치가 작다고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에 따른 추가 가입만을 고려해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장 만기는 80~100세 정도로 알토란 같이 운전자특약 위주로만 가입하라고 조언합니다.
한편, 과거 가입한 보장 만기가 앞서 추천한대로 80~100세로 돼 있다면 첫 번째 항목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거나 운전자 특약 전체를 삭제해도 되겠지만, 특약만 골라서 삭제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특성을 잘 활용해 조금은 가성비 좋게 부족한 부분만 새로 채울 방법은 없는지 담당보험설계사와 의논해보는 방법이 있으니 같이 고민하면 좋습니다.
보험은 무조건이라는 것도, 정답이라는 것도 없다고 늘 강조합니다. 운전자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연하다는 듯 과거 가입한 운전자보험를 해지하고 현재의 보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험료가 다른 보험에 비해 저렴하다 보니 너무 자주 바꾸는 경향도 있어 언급을 합니다. 아무리 푼돈이라고 할지라도 모이면 그 금액도 무시 못할 것입니다. 다른 보험상품보다는 저렴한 운전자보험이지만 결국 10년~20년이 지나면 몇백만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신중히 잘 판단하고 비교할 것을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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