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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대여 연령 만 18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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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대여 연령 만 18세 제한

 전동 킥보드 등 '공유형 개인형 이동수단'(공유 PM)을 대여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 이상으로 잠정 제한됩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돼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자, 제도 정착까지 6개월 동안 대여연령을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을 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해서만 대여가 가능해집니다.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부터 PM을 탈 수 있게 되는데, 최근 늘어나는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여 킥보드 이용 연령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민·관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최근 제기되는 PM 관련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15개 공유 PM 운영회사, 공공 기관 등이 일종의 업무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의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과 면허 보유 의무 폐지 등 자전거와 동일한 규제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보완 조치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2017년 9월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돼 계류됐다가 올해 5월 통과됐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차도로 다니다 발생한 사고가 많아 자전거도로로 다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이었는데, 여기에 ‘만 13세 이상’부터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안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PM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올해 10월까지 688건으로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현행법상으로는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PM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면서 전동킥보드에만 면허를 요구하는 건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면서 "다만 위험 문제가 있다보니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에 한해서라도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공유 PM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만 18세 미만의 경우는 원동기면허 소지자에 한해 대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만 16~17세 가운데 원동기 면허 소지자 비중은 0.5~0.9% 수준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부터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는데, 사고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유 PM에 한해서는 나이 제한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또 국내·외 공유 PM 업체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해 사업자에 사고 발생 책임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17일 5개 업체에 약관 시정을 지시했는데,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책임 부당 면제 ▲사고발생 시 사업자 배상책임범위 제한 ▲유료결제 포인트 환불 제한 ▲무료쿠폰 임의회수 소멸 ▲회원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PM의 최고 속도를 최고 시속 25㎞에서 20㎞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주행 안전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바퀴 크기를 8인치에서 10인치로 기준을 올리는 등 안전 기준 개선도 검토합니다. PM을 안전 기준에 맞지 않게 불법 개조해 운행하면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PM 대여사업자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표준화된 보험 상품을 마련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입니다. 향후 민관 협의체에서 보장 내용과 보상 한도액, 자기 부담금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지자체에는 단체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들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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