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기부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특례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알아봐요 ○ 특례기부금(소법 제34조의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의 세액공제 대상 한도 및 세액공제율 소득·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 기부금) × 100% 특례기부금(소법제34조제2항제1호기부금)+일반기부금 (소법제34조제3항제1호기부금)+우리사주:15%(1천만원 초과분 30%) ○ 특례기부금(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의 종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특별재난지역 포함)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시간, 소수점이하 올림) × 5만원 - 다음 기관(병원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