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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기부금(소법 제34조의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의 세액공제 대상 한도 및 세액공제율
소득·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 기부금) × 100% |
특례기부금(소법제34조제2항제1호기부금)+일반기부금 (소법제34조제3항제1호기부금)+우리사주:15%(1천만원 초과분 30%) |
○ 특례기부금(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의 종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특별재난지역 포함)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시간, 소수점이하 올림) × 5만원
- 다음 기관(병원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학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석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기재부 고시로 지정) |
- 다음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가가 운영하는 병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 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정요건을 갖춘 비영리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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