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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무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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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무실 회사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12일부터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합니다.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합니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운영자의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집 안, 개별 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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