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공직자의 업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국회에 청원하고 나섰습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비·조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투기를 방지하고 투기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미공개 정보 땅투기 무기징역?
민변과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청원소개로 공직자가 업무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비하고 또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투기 방지를 위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보지 등 개발 관련 정보 등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삼자에 대한 제공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형사처벌(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받은 사람도 제삼자에 공개 또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시 처벌), 국토부 등 공공주택사업에 관계된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 검증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또 처벌 규정 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 자녀, 직계존비속의 계산으로 거래하거나 거래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또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거둔 행위의 처벌을 규정한 자본시장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소실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의 행태는 정부와 공공주택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크게 저버리는 것으로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공공택지 등에 대한 공직자의 투기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엄중한 강화, 투기로 인한 이익의 환수, 지속적인 감시, 감독 시스템의 구축 등이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을 공동 발표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1, 2기 신도시 때도 적발된 전례가 있음에도 최소한의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예견됐다”며 “직무유기를 일삼는 정부와 정치권이야말로 투기 카르텔이 아니고 뭐냐. 국민은 원통한 마음으로 밤잠을 설친다”고 말했습니다.
심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공공주택 사업 투기 사건에 형사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건 미공개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은 미공개정보의 사전활용은 물론 제삼자에 대한 제공 금지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천시 370번-381번 조기축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0) | 2021.03.08 |
---|---|
인천 북항터널 만취 벤츠 운전자 시속 229㎞ (0) | 2021.03.08 |
광명 시흥지구 투기 LH직원 국수본 수사 (0) | 2021.03.08 |
주담대 금리 인상..가계빚 빨간불 (0) | 2021.03.08 |
내딸하자 방송시간 MC 도경완 (0) | 2021.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