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새도시 예정지 투기 논란과 관련해, 이들이 1000㎡ 이상 토지를 소유한 지주에게 부여되는 일종의 특혜인 ‘협의양도인 택지’를 통한 투기 수익 극대화 방법을 파악하고 이를 노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3기 새도시 개발에 적용되는 공공주택특별법은 기존 대규모 택지개발에 적용되는 택지개발촉진법과 달리 협의양도인 택지를 이용한 땅투기를 사실상 허용하는 특례 조항을 시행령에 두고 있어, 이 같은 투기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명 시흥지구 투기 LH 직원 추가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정부 합동조사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를 구매한 LH 직원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에 의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직원 14명과 이후 LH가 자체조사를 통해 추가로 파악한 직원 1명 등 15명 외에 다른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구매한 사실이 파악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들인 토지는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새로 드러난 직원이 몇 명인지, 현직인지, 토지 보상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었는지 등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동명이인인 것으로 확인돼 당초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의혹 대상자 명단과 정부 당국의 조사·수사 대상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주에 LH 직원 이름이 있다고 곧바로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어서 추가 조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해 토지를 사는 데 활용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가 아닌 수사로 전환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는 철회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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