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빙 이란
신용도 하락으로 직결하는 신용카드 연체를 막기엔 유용하지만, 자칫 눈덩이처럼 이자가 불어날 우려가 있는 서비스가 바로 리볼빙입니다.
리볼빙(revolving)이란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금액은 다음으로 돌려 갚아 나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결제일에 결제금액 중 최소비율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 카드이용대금의 결제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율이 연 8.8~26.0%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리볼빙으로 이월한 금액 뿐 아니라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갚아야할 원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원금이 커지니 원금에 붙는 이자도 불어납니다.
그래도 연체보단 낫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장은 맞는 말입니다. 신용카드 연체 이자율은 약 6~24%이고, 리볼빙 이자율은 5~24%이니 연체보단 리볼빙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볼빙은 사용함에 있어 ‘철저한 계획’이 요구됩니다. 작은 연체 막으려고 시작한 리볼빙이 되레 막대한 부채로 되돌아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점수 하락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리볼빙을 사용하게 될 경우 신용카드사로부터 이런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발생할 경우 신용도 변동 가능”이라는 안내 문자입니다.
나이스평가정보, KCB(코리아크레딧뷰로) 등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따르면리볼빙 서비스 이용 자체가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갚아야할 신용카드 결제대금 상환을 상당 부분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누적해 리볼빙 서비스 이용하면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 대비 사용액이 늘어나는 등 채무 증가가 향후 연체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철저한 계획성’을 세우고 리볼빙을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리볼빙을 사용하게 됐다면 자금이 생길 때마다 이월금 등을 먼저 갚을 것을 권합니다. 이를 ‘선결제’합니다. 선결제는 신용카드사에 납부를 약속한 날짜 이전에 돈을 미리 갚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갚을 여력이 생길 경우, 다음 달 약정결제비율 및 최소결제비율을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월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자수수료 역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리볼빙 해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리볼빙은 소비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는 이상 다음 달로 자동 연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리볼빙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해지를 신청해 이월금 및 이자수수료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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