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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론)을 받는 경우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소득세법 §51의4)
○ 한도
- 공제할 이자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공제요건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 에 따른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 연금일 것
-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 대상이 되는 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일 것
○ 신청시 구비서류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역모기지(주택담보노후연금)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 2007년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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