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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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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6월 1일)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기대한 만큼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상당수가 버티는 모양새입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7·10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더 높인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합니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양도 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42%가 적용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0%포인트를 중과해 현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입니다.

 

이번에 2주택자와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더 높이는 방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될 경우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또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도 60∼70%로 인상되며, 조합원입주권·분양권도 1년 이내 매도 시 양도세율이 40·50%에서 70%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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