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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20대 구속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마구잡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승객 A 씨는 5일 오후 10시경 택시기사로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을 거면 내려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인근에서 차를 세우게 한 뒤 택시 기사를 도로 위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는 치아가 깨지는 등 큰 부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온라인에는 A 씨의 폭행 장면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행인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 속에서 A 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도로에 누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A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승차 거부를 했다고 피해자가 기절할 때까지 얼굴을 때렸다”며 “기사가 깨어날 때마다 때리기를 반복한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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