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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조정지역..포항 남구 경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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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조정지역..포항 남구 경산


정부가 대구 7곳과 포항 남구, 경산 등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는 지난달 2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성구를 포함, 전(全)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대상 지역에는 대구와 포항 남구, 경산을 비롯해 부산 9곳과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 등 총 36곳이 포함됐습니다.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추가 규제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고, 광역시와 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6·17대책 등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인천 중구, 경기도 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수성구를 비롯한 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금융규제가 강화됩니다. 지난 2017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9억원 이하 40%·9억원 초과 20%·15억원 초과 0%)이 조정대상지역(9억원 이하 50%·9억원 초과 30%)보다 낮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그동안 비규제지역이었던 비(非)수성수 지역의 LTV 60%~70%가 50% 이하로 낮아지면서 주택 매수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제 분야 추가 규제로 다주택자 세 부담도 커진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다주택자 양도세는 2주택의 경우 20%포인트, 3주택은 30%포인트 중과됩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가 0.6~2.8%포인트 추가 과세 됩니다.

 


한편,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포항 남구의 경우 포항 지진 이후 신규 주택사업이 활발해 지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한 바 있습니다. 역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경산은 대구의 주택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등이 일부 분양 단지에서 감지된 바 있습니다.

대구경북부동산 분석학회 송원배 이사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대출한도는 줄겠지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공급을 늘리지 않는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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