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1년이 넘어가는데, 아이들 사이에서 ‘위험한 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큰 문제입니다.
어린이들의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된 ‘민식이법’. 이 법안이 아이들 사이에서 ‘민식이법 놀이’로 악용되며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놀이하는 아이들 큰 문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민식이법 놀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서는 정차했다 움직이는 차량 앞으로 아이들이 기다렸다는 듯 뛰쳐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가중처벌 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해 아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일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민식이법 놀이’를 검색하면 이 외에도 관련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보배드림 측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어린이가 기다린 듯 움직이는 차 앞으로 뛰어드는 영상을 공유하고 “민식이 부모님이 이 영상을 보면 얼마나 맘이 아플까. 남자아이가 코너 쪽 불법주차 된 SUV 쏘렌토에 숨어서 차 소리를 들으며 뛸 준비 하더니 차가 올 때 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식이 부모님 눈물에 감동해 법을 만들어 주신 국회의원분들은 아이들 사망 사고를 줄이려면 대인 사고 시 불법주차 과실을 넣고, 아무리 민식이법이라도 고의성이 짙은 사고는 보험사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해 아이들이 차와 충돌하면 용돈을 번다는 생각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일침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런 고의 사고는 차량 과실 0%가 되어야 아이들이 위험한 고의 사고 놀이를 하지 않는다”며 “혹시 부모가 시킨 거라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도 “저렇게 사고가 나면 운전자만 처벌을 받을 것 아니냐”, “악용했을 때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도 필요하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안을 아이들이 악용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등 의견을 보이는 가운데, 무고한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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