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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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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대상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만 하는데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을 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각종 소득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원천가세하는 분류소득세와 구분이 됩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세율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0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종합소득세 세율 (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2018~2020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원

종합소득세 세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2017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0% 29,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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